교육과정 인증
Certification Guide
- 인증목적
- 협회는 본 협회가 추구하는 퍼실리테이션 철학을 이해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춘 퍼실리테이터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퍼실리테이션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. 본 협회의 교육과정 인증은 퍼실리테이션 교육'과정'을 인증하는 것이므로 퍼실리테이션 교육'기관'을 인증하는 것은 아닙니다. 협회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협회가 제공하는 퍼실리테이터 인증 자격 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
인증 교육과정의 인증기준
- 인증 교육과정의 종류
- 협회는 인증퍼실리테이터 자격의 필수과정인 기본과정과 분야별 전문 역량을 제공하는 전문과정 두 종류의 인증을 시행합니다.
- 교육 시간
- 협회의 인증교육과정은 8시간 / 16시간 / 24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.
- 기본과정은 최소 16시간 이상 (원격교육과 집합교육 포함) 교육생과 직접적인 상호교류가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. 또한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이 혼합되어 있는 교육과정의 경우 50%이상이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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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문과정은 시간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교육 내용
- 기본과정은 협회가 제시하는 퍼실리테이션 정의, 퍼실리테이션 철학, 퍼실리테이션 역량 등 퍼실리테이터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. 전문과정은 퍼실리테이터의 역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퍼실리테이터 강사 양성 과정은 인증교육과정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으며,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교육과정만 심사합니다.
- 수료증에 명기되어 있는 교육기관명과 협회 공인 교육과정의 기관명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협회 인증 교육과정으로 인정합니다.
- 첫 공개강좌가 개설된 지 1년 미만인 교육과정일 경우 인증위원회가 공개강좌의 참관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1년 이상 된 교육과정이더라도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인증위원회는 참관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
- 강사진
기본과정의 개발에는 2인 이상의 CPF소지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강사는 반드시 CPF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- 교육과정 개발자가 그 교육과정을 1회 이상 강의하였을 경우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퍼실리테이션교육 교육과정 이수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 유효기간
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.
- 교육 시간, 교육 내용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이 아니라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 또한 유효기간의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인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년도의 인증 교육과정의 연간 운영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인증교육과정 운영개요 협회양식을 참고하십시오)
- 인증 심사위원
- 심사위원은 2명으로 구성하며 협회 인증위원회가 선출합니다.
- 심사기준
- 심사기준은 교육 운영 능력, 강사자격과 인원, 교육과정 구성 및 교육과정 내용으로 합니다.
- 심사결과(판정)의 종류
- 인증(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) : 인증서 발부
- 조건부인증(경미한 사항을 보완하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) : 조건 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취해진 것을 증명한 이후 인증서를 발부합니다. 6개월 내에 조치가 취해진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면 심사결과는 무효화됩니다.
- 인증보류(중요한 사항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, 여러 가지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) : 재심사에 요구되는 사항을 완비하여 재심사 요청을 합니다. 재심사 요청은 인증보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한 때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- 인증불가 (심사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는 경우) : 인증불가가 통보됩니다.
- 제출물
- 신청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서(소정양식) 1부
- 교재 및 매뉴얼 3권
- 교육과정설명서 (항목별 세부설명: 교육과정 운영프로세스, 교육과정 특징, 학습목표, 모듈명, 모듈당 주요 교육내용, 모듈당 세부 진행시간, 팔로우업 과정, 총 퍼실리테이션 실습시간, 결석에 대한 운영 규칙 포함) 2부 - 첨부파일 참조
- 교육과정 개발자, 교육 책임자, 강사 각 프로필 3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은 교육책임자 또는 강사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지적재산권보호준수확인서 (소정양식)
- 역량 자가진단 보고서(소정양식)
- 인증기간 연장 심사 신청시 제출물
- 인증기간 연장 심사 신청서(소정양식) 1부
- 동의서(소정양식) 1부
- 교재 및 매뉴얼 3권
- 인증교육과정 운영 실적(소정양식) 1부
- 지적재산권보호준수확인서 (소정양식)
- 역량 자가진단 보고서(소정양식)
- 인증 심사비
교육과정 인증의 기본심사비는 200만원으로 하며. 단, 1일 이내의 교육과정 심사비는 기본심사비의 1/2로 합니다.
- 심사 결과 인증보류,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 심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참관 심사가 요구될 경우 참관 심사비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며, 참관 심사비는 20만원/인/일(8시간 이내)로 합니다.
- 심사를 의뢰할 시점에 제출서류를 100% 완비하여야 합니다. 혹, 제출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판정의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.
- 인증보류 판정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재심사 비용은 심사비의 1/2로 합니다.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으며, 신규로 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인증 교육과정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의 심사비는 기본 심사비의 1/2로 합니다.
- 접수기간
- 수시 접수로 진행합니다.
- 심사기간
- 교육과정 인증은 지원서와 제출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판정 결과를 통보합니다. 다만, 참관심사가 필요한 경우 공개과정 일정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