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인증절차
CPF 인증을 위한 심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신청서
- 소정양식 (이력서 첨부)
- 2. 교육 이수
- 40시간 본 협회 인증교육 수료
- 3. 퍼실리테이션 실행 목록
- 최근 3년 간 10회, 최소 6명이상 그룹 대상 실행 목록을 소정양식에 따라 제출
- 4. 구술시험
- 인증심사위원 인터뷰
- 5. 실습시험
- 퍼실리테이션 시연
- 6. 심사비
- 60만원 (협회 의무 가입, 협회 회원비 별도)
- 1) 협회의 소정양식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(이메일)으로 접수합니다.
- 2) 협회가 인증한 퍼실리테이션 교육 수료증 사본과 CF인증사본(IAF CPF의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)을 사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이수한 교육과정이 지원 당시 협회 인증 교육과정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협회 인증 교육과정으로 인증된 날짜 전에 이수한 사람은 인증심사위원이 별도로 유효성 여부를 심사합니다.
- 협회가 실시하는 행사 중 이사회가 인정하는 행사(월례포럼, 퍼실리테이터 대회(컨퍼런스), 워크샵 등)에 참석한 경우 최대 10시간까지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합니다.
- 또한 지원자는 해당 교육 이수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교육 참가증, 협회 확인 이메일 원본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3) 퍼실리테이션 실행은 회의 참가자가 최소 6명 이상 참석한 그룹에서 행한 것이어야 합니다.
- 퍼실리테이션교육 간 진행한 실습, 러닝 퍼실리테이션 사례는 신청서 내 "3. 퍼실리테이션 실행목록" 및 "4. 퍼실리테이션 실행 경험 기술"에 작성할 수 없습니다.
- 지원자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 내에서의 퍼실리테이션도 퍼실리테이션 실행으로 인정되지만 퍼실리테이션 실행 목록 제출 시 인사(교육)부서 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. 만약 인사(교육)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사급 이상의 임원 서명이 필요합니다. 또한 퍼실리테이션 교육(퍼실리테이터 인증 지원서에 기록한 교육)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한 퍼실리테이션 실행은 인증심사위원이 별도로 유효성을 심사합니다.
- 워크숍 시행 일 기준으로 23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워크숍은 4인 이상 워크숍 내역 제출 가능하며, 24년 01월 01일 시행한 워크숍 부터는 6인 이상 워크숍 내역만 제출 가능합니다.
- 4) 구술시험은 1인 약 30분 정도 진행됩니다.
- 심사는 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퍼실리테이터 역량(지식, 태도, 스킬)과 제출된 서류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.
- 5) 실습시험은 약 4시간(본인의 퍼실리테이션 시연은 30분)으로 진행됩니다.
- 심사기준은 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퍼실리테이터 역량(지식, 태도, 스킬)입니다.
- 6) 인증 심사비는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입금해야 합니다.
- 인증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협회 회원으로 의무가입을 하여야 하며 협회 회원비는 심사비와는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불합격자는 1회에 한하여 1년 내에 재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. 재응시는 불합격된 부분(서류심사, 실습시험 중)에서의 재심사를 말하며, 인증전문퍼실리테이터의 재응시비는 응시비의 1/2로 합니다.
- 인증전문퍼실리테이터 자격 취득 후 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, 인증전문퍼실리테이터 자격이 일시 중지되며 협회 홈페이지 인증전문퍼실리테이터 목록에서 삭제됩니다. 인증전문퍼실리테이터 자격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 경우 연회비를 소급 납부하여야 합니다.